자영업 폐업때도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의 50%를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폐업정리절차, 업종변경 등 전직지원 서비스와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도 지원해 준다.
가입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7월2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문의 : 860-2110)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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