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 원

지역내일 2012-06-27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 유예기간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
오는 7월 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 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사용 신고 번거로움을 덜고,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다.
특히 최초 보험료 책정 때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 원 수준,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 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 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4천 원 정도가 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남은 기간 내 빠짐없이 면동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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