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업체 불법 무급휴업 상당해

지역내일 2012-06-27

노조 필요 93%, 노동단체 대우조선해양  106개하청업체 1500여명 설문조사


거제지역내 조선소 하청업체들의 불법 무급휴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노동조합 결성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하청노동자 연대 등 노동단체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1552명 중 508명(32.7%)는 무급휴업을 경험했다. 최근 3년간 무급휴가 기간은 5일이하가 15.7%, 10일 이하가 8.5%, 1개월 이하가 9.2%, 기타가 22.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요무급으로 인한 임금삭감 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는 등(4개업체는 설문작업 진행 중 토요무급철회)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하청노동자의 불법, 부당한 대우는 상당하다는 것이 노동단체의 주장이다.
또 무급휴가가 위법임을 알고 있는 하청노동자는 40.3%, 최근에 알게됐다는 34.6%, 전혀 몰랐다가 14.9%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은 "하청업체가 휴업 시 임금지급 의무를 고지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무급휴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1년에 1달 이상 무급휴업을 경험한 사람이 무급휴업자 중 22%나 된다는 것은 무급휴업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기보다는 상시적 반복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금과 고용형태를 묻는 설문에 시급제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월급제가 17.3%, 일당제가 14.4%, 물량팀제가 3.8%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93%가 하청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매주 2회)씩 대우조선 출근시간 통근버스정류소 5곳과 퇴근시간 출입문 3곳에서 개별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6개 업체의 하청노동자가 설문에 응했는데 이 중 자회사, 선주회사 등을 제외한 사내협력업체에 등록된 업체 총 124개중 106개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취업규칙 제 21조 2항에는 ''매주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업체들은 적법절차없이 토요유급을 토요무급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위법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단체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무급휴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29일에는 노동부 통영지청을 방문 불법행위가 명백한 38개업체를 고발하기오 했다고 밝혔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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