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1일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22일부터 시행되어 매일 오전 0시~8시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적용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 18개소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0만원 이하, 3회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해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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