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서 여전히 저가의 서클렌즈를 판매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서클렌즈의 단속기관은 식품의약안전청이지만 저가 렌즈의 판매와 관련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경사협회 대전지부 윤지환 총무이사는 “협회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나 (저가 서클 렌즈) 판매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시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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