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법률자문서비스는 제작자, 유통자, 이용자간의 권리 관계 및 올바른 거래질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지식과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이 마련한 사업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 콘텐츠 공급자 및 사업자 간 계약 성립 및 해석, 지식재산권 양도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문으로 법뮬자문변호사가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자문서비스는 콘텐츠거래, 저작권,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역 콘텐츠 사업자 및 관련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ica.kr)나 진흥원 CT사업부(281-412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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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분야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 콘텐츠 공급자 및 사업자 간 계약 성립 및 해석, 지식재산권 양도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문으로 법뮬자문변호사가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자문서비스는 콘텐츠거래, 저작권,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역 콘텐츠 사업자 및 관련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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