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에게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학교장은 심리 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숙려 대상인 학생이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숙려제를 거부하고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숙려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숙려기간이 시작된 일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출석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도내 고교생의 학업중단 학생은 1317명이였으며, 이중 학습 부진 및 학업 기피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은 691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질병이나 사고, 유학,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 및 방송통신고의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숙려 기간 때문에 검정고시 지원자격(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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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는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에게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학교장은 심리 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숙려 대상인 학생이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숙려제를 거부하고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숙려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숙려기간이 시작된 일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출석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도내 고교생의 학업중단 학생은 1317명이였으며, 이중 학습 부진 및 학업 기피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은 691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질병이나 사고, 유학,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 및 방송통신고의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숙려 기간 때문에 검정고시 지원자격(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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