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도태 계획 전면 폐지하라”
강원교육연대, 18일부터 서명운동
교과부가 14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시행령에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명시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17일 “교과부의 수정안에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명시를 삭제하고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공동통학구역’ 내용이 포함된 것은 소규모학교를 의도적으로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교과부가 통폐합 인센티브로 현행 교당 20억원에서 향후 초등학교는 30억원, 고등학교는 1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돈 따먹기’ 경쟁까지 조장해 학교와 교원, 지역을 통째로 구조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교과부가 규정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실체는 곧 ‘과밀학급’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과밀학급을 양산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소외지역의 열악해진 교육환경 극복을 위해 소규모학교에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지난 1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8일부터는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각 시·군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19일 교과부 항의 방문에 이어 26일에는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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