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서클렌즈, 컬러렌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난 23일부터 안경사를 통해서만 이들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법률 시행령이 발효 후 판매처는 제한되었으나,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하다. 비래동에 거주하는 임노미(42) 주부는 “25일 텔레비전 모 프로그램에서 서클렌즈의 위험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걱정이 더 된다”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제대로 만든 제품을 착용할 수 있는 법률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클렌즈, 미용기기 아닌 엄연한 의료기기” =
미국은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안과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서클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를 구입 할 수 없다. 2001년 9월에 14세 미국 흑인 소녀가 컬러렌즈를 착용했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결국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 컬러렌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다.(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FDA Cunsumer magazine 2003. 1-2월 호)
또한 카렌 라일리 FDA 대변인은 유효한 처방전이나 안과 전문의의 도움 없이 콘택트렌즈를 산다면 “소비자들은 심각한 눈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다(Consumers risk significant eye injuries ? even blindness.)”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지 2010.7.3일자)
한국 내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거주 한인이 서클렌즈를 구입할 때 ‘요청사항’란에 자신이 받은 처방전 내용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할 땐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언급은 ‘6세 이하의 아동’에 국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콘택트렌즈는 안경과는 달리 눈에 닿아서 기능하는 의료기기로써, 무분별한 렌즈착용은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과의사회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제 2의 눈이라고 정의하고, 반드시 안과의사의 진료 후 렌즈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안시언 리포터 whwon00@hanmail.net
바로잡습니다
본보 896호 ‘청소년에 인기 서클렌즈 판매제한 하나마나’에 실렸던 내용 중
‘미국에서 서클렌즈 판매는 불법이다. 실명까지 초래한 서클렌즈의 심각성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의 내용을
‘미국에서 서클렌즈 구입은 FDA 승인 제품이라도 안과 전문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바로잡습니다. 존슨앤존슨 비전케어(JJVC)는 한국에서 출시한 아큐브 디파인(서클렌즈)이 2001년 FDA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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