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강풍 불면 '' 컨'' 차량 통제
초속 15m 이상일 때 … 초속 10m 이상 50% 감속
광안대교에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불면 컨테이너차량이진입할 수 없다.
부산시설공단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강풍 대비 광안대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기존 초속 15~25m의 강풍이 불 때 차량 속도를 50% 줄이도록 한 것을 초속 10m 이상의 바람만 불어도 속도를 50% 줄이도록 했다. 특히 풍속이 초속 15m를 넘기면 경찰과 합동으로 컨테이너차량 진입을 막는다.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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