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지역내일 2012-06-05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척결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와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각 부서별로 ‘청렴학습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주기별로 점검하여 청렴의식 내실화에 기한다.  
먼저 전북교육청의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보면, 신규 임용공무원(공개채용, 특별채용, 계약직 공무원 전원), 승진예정 공직자(교(원)감 자격 연수대상, 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교(원)장 승진자, 4급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5시간씩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인사?예산?회계?계약?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식, 현장체험학습, 운동부운영, 공사관리 등 대민 관련도가 높은 업무담당자들의 각종 회의와 연수, 집합교육 시 청렴교육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전 부서와 기관에 상?하반기 ‘청렴학습의 날’을 운영해 청렴실천을 위한 의식개혁, 우수사례 공유, 반부패 청렴 동영상 시청 등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했다. 이를 위해 청렴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각급 기관이 활용토록 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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