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5월에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산구청은 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거나, 국세 포털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 홈택스와 지방소득세 위택스의 동시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완산구에서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서의 ‘주소(납세지)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이 부가되어 고지된다.
문의 : 완산구청 세무 063-220-5349, 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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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은 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거나, 국세 포털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 홈택스와 지방소득세 위택스의 동시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완산구에서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서의 ‘주소(납세지)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이 부가되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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