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해운대구, ‘이웃천사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부동산 매매, 전세는 이웃천사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의논하세요.”
해운대구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이웃천사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웃천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중개업소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5천만 원 미만은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5천만 원 이상은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구는 ‘이웃천사 부동산중개업소''의 출입문에 지정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들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이웃천사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정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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