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반드시 교내대회 수상기록만 생기부에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올해부터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준비해야

지역내일 2012-05-24

자녀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출결상황 처리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학부모가 알아 두어야 할 학교생활기록부 변경 내용에 대해 부천시교육지원청 이경옥 장학사로부터 살펴보았다.

학교폭력관련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수상은 교내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란에서 2012학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때문이다. 해당 가해학생의 경우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특기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가해학생이 향후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를 보일 경우 그 변화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생기부 기록에 따른 낙인결과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많은 수상기록 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2011학년도부터 교과부에서는 교외 수상내역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이경옥 장학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소속 시도교육청 주최 대회 및 자격증 인증취득사항은 예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역은 재학생의 교내대회 학교장 명의 수상기록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외체험학습 미리 허가받으면 출석 인정
올해부터 실시중인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출결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 일수가 변경된다.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받으면 학교 내규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질병결석도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가능하다.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다.
출석일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학생이 1/3 이상 결석을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급할 수 없다. 즉 유급이다. 단 건강장애학생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한 병원학교 수업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학은 전 가족 이민이나 부모의 상주주재원 또는 해외 파견 등으로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 외에는 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재 무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부 기록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3개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게 됨도 알아두면 좋다.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방과후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정식으로 기록한다.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2009개정교육과정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학년도부터는 창의적체험활동을 초등 1~4학년에, 2013학년도에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활동 구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이다. 또 동아리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내용도 기록 대상이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인정한 기관 활동만을 생활기록부에 등재한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그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 측으로부터 활동처를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