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 지세요!

4월 1일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시행

지역내일 2012-04-22

앞으로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장 한길호)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되며,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다음날 진료부터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해당 의원에서 진료하면 약 920원 가량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