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다.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에서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라야 한다.
단, 후계농과 전업농, 1ha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업인은 2005년~2008년 쌀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ha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 군 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
△ 하천구역 안의 농지 △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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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다.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에서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라야 한다.
단, 후계농과 전업농, 1ha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업인은 2005년~2008년 쌀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ha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 군 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
△ 하천구역 안의 농지 △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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