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성무용 천안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안시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성 천안시장 외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천안시의 분식결산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들은) 분식결산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및 결산 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선 분식결산이 예산담당 부서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졌고 시장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명의 현직 공무원의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하지만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식결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천안시장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결코 예산부서의 실무자선의 단독결정에 의해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2006년부터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했다며 천안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에는 천안아산경실련 천안YMCA, 천안KYC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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