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청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고금리 대부와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은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32(금감원)번, 아산시청 경제과(041-540-2912) 전화?방문 접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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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은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32(금감원)번, 아산시청 경제과(041-540-2912) 전화?방문 접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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