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충남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각종비용으로 1700억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는 “공사는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위해 이들 업체와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해왔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상비용 등으로 투입된 1500억원의 대출금과 200억원의 이자를 둘러싼 업체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건설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미 약정기간인 2011년이 지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낮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용 책임문제에 대해선 지분과 계약조건, 책임소재 등을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공신력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짜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청당지구 사업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충남개발공사의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약도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지방공기업 대규모사업 결정에 대한 보완장치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만을 위해 아파트사업에 지방공기업이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경영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임직원 급여를 일부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는 “공사는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위해 이들 업체와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해왔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상비용 등으로 투입된 1500억원의 대출금과 200억원의 이자를 둘러싼 업체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건설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미 약정기간인 2011년이 지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낮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용 책임문제에 대해선 지분과 계약조건, 책임소재 등을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공신력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짜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청당지구 사업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충남개발공사의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약도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지방공기업 대규모사업 결정에 대한 보완장치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만을 위해 아파트사업에 지방공기업이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경영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임직원 급여를 일부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