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행사 많은 5월 불법찬조금 점검
참교육학보무회 거제지회는 다양한 학교행사가 집중된 5월을 맞아 일선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점검과 함께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스승의 날과 현장체험학습 등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불법찬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깨끗한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학부모를 상대로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접수하는 행위,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각종 학교행사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이다.
참교육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일정 금액을 걷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회비 모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모금된 회비로 교사들에게 회식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받은 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불법찬조금을 걷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찬조금 신고 참교육학부모회 638-4130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찬조금을 거출하거나 물품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회의 후 학부모위원에게 업무추진(회식) 비용을 관행적으로 부담시키는 사례
-소풍, 체험활동, 체육대회, 학예발표회 등의 행사에 즈음해 학부모로부터 간식, 도시락 등 각종 행사경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사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회비, 경조사비, 모임 경비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사례
-학급 비품 구입,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해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학기초, 학기말, 스승의 날 등에 교직원, 학부모가 연석해 음주를 포함한 식사, 노래방 동석과 같은 불필요한 저녁회식을 하는 사례
-교실청소, 급식당번 등을 위해 자원봉사 명목으로 강제 할당식으로 학부모를 동원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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