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된다.
국립공원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달간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 통영지역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산나물과 약초 등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약초 불법채취행위가 적발되는 등 가장 중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실정에 이다.
공원은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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