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12년 5월1일~2013년 4월30일까지이다. 자전거사고 배상책임(500만원 한도), 후유장애(2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10주 이상 최소40~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청구 등 보험관련문의는 도로과(031-228-3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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