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융자 받았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이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 조건, 지원 시 필요한 신청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시행규칙안을 23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지역경제과(521- 5444)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이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경영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2012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조금은 총 1억2000만원으로 업체당 2500만원을 융자(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3.5%)받았을 경우 약 2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원받는 금액은 1차년도에 업체당 2%의 이자를 지원해줄 경우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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