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여론수렴 보강필요'' 조례안 심사보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 조례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의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기초자료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에 입점한 지역 중소상인의 폐해도 우려된다며 심사보류하면서 5월 임시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거제시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거제시내 홈플러스 외 6개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거제시는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인 입법 취지 및 타 지자체의 규정을 비교할 때 매월 2회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의무휴업일을 업체 자율로 결정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형점포 등은 건의탄원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돼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대형마트 내 입점업자인 지역중소자영업자도 큰 타격이 예상,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을 월 1회 또는 업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소매 업태간 형평성 문제, 매출감소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물가인상, 사회적 약자인 농민 피해 막심, 생계형 근로자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로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규모점포 등의 격주 휴무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해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추가 자료 보강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보류하고 5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또는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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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 조례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의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기초자료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에 입점한 지역 중소상인의 폐해도 우려된다며 심사보류하면서 5월 임시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거제시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거제시내 홈플러스 외 6개소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거제시는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인 입법 취지 및 타 지자체의 규정을 비교할 때 매월 2회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의무휴업일을 업체 자율로 결정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형점포 등은 건의탄원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돼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대형마트 내 입점업자인 지역중소자영업자도 큰 타격이 예상,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을 월 1회 또는 업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소매 업태간 형평성 문제, 매출감소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물가인상, 사회적 약자인 농민 피해 막심, 생계형 근로자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로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규모점포 등의 격주 휴무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해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추가 자료 보강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보류하고 5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또는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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