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정도서 출입 10만원 과태료

지역내일 2012-04-26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를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 단속팀과 해양경찰은 최근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곶도와 통영시 어유도, 홍도 7개 특정도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과태료 및 지도장을 발부했다.
특정도서 무단출입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단속한다며 무단출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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