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이다. 환자 1명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1회당 500만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부산의료원(607-2058), 부산대병원(240-7494),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638-6906)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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