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 이종득)는 경기 남부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업체의 2011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 중이다. 제출대상은 4종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제조·수입업자와 4종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다.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성보장제 대상업체의 2011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도 접수받고 있다. 제출대상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1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으로 보고서 제출기간은 4월30일까지, 미 제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031-590-0654~9, 590-0652~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의 031-590-0654~9, 590-0652~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