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접수 받는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으로,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민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
한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이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ha 미만인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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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으로,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민은 농업이 주업이면서 농지 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2년 넘게 논 0.1ha 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
한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하천구역 안의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이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ha 미만인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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