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은 전문가들도 개정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모든 거래가 완료된 후에 상담받는 것은 암이 발생된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에는 인지상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미리 상담받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거나, 혹은 해를 넘겨 매매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 상가신축판매업은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억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무시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수익 낸 것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201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많은 건축종사자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습득 안하고, 상담을 진행한 일부전문가, 일부 비전문가들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위의 개정된 규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가장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겨냥해서 세법을 개정하면 저항이 심하니, 모든 업종에 걸쳐 세법을 개정한 결과, 종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 원룸 신축)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기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허점을 정부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 추측되나, 지금 현재는 법의 허점, 즉 절세(탈세가 아님)의 여지는 있습니다.
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
이태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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