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A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반납제도와 추납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반납제도부터 설명하자면, 98년 이전에는 실직 등으로 1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 않은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고 가입 기간 및 종전의 지급율을 인정받는 제도를 반납제도라고 합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한시적으로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 다시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반납제도나 추납제도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가입기간을 사전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가입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연금수령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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