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표준지 공시지가 6.74% 상승

상록구 3.11% 상승, 경기도 평균 2.71% 상승

지역내일 2012-03-07
안산시 단원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74% 상승, 여주군(7.89%)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상록구의 상승률은 3.11%였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했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전년도(2.57%)보다 약간 높은 평균 2.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5.98%), 강원(5.46%), 경남(4.33%)에 이어 열세번째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은 0.4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7-6으로 1m²에 1320만원이고,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은 1m²에 500원으로 가장 쌌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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