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듣는 소리이다. 얼마 전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도 스케일링에 관한 의사와 환자의 소통부재로 일어났었다.
스케일링을 한 직후에는 부작용으로 느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다던가, 치아 사이가 벌어진 듯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중에 치아가 시리다던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부작용은 환자들이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으나 계속되는 시린 증상에 대해서는 참기가 힘들다. 이때 환자는 그 원인이 스케일링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환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권해서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 원망은 더 커진다.
치과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법률대로만 따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의료과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환자들은 치과의사가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 든다면 속된 말로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 스케일링 후 계속적으로 치아가 시린 경우는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경우이다. 잇몸이 나빠지는 시점에 스케일링을 받았을 경우이다. 잇몸질환(치주질환)은 전신 상태와도 많이 연관이 많다. 치과에서의 스케일링을 동반한 잇몸치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록 스케일링이 잇몸질환에 도움이 됐더라도 잇몸이 나빠지는 요인을 환자가 가지고 있다면 잇몸상태가 바로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는 너무 단단한 치석이 오히려 온도변화에 대한 방어벽을 했을 경우이다. 지저분하고 더러워 건강에 해가 되는 옷도 어쨌든 옷이다. 그 옷을 벗으면 추운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환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요새는 스케일링의 장점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다 알고 있다. 지식여부를 떠나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시리고 아프다면 누가 열이 받지 않겠는가? 결국 치과의사가 환자를 잘 이해시킬 수밖에 없다.
풍치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환자(특히 아래 앞니)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간단한 치석제거만 과거에 했더라도 치아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디 환자와 치과의사간에 스케일링에 관한 소통이 잘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아를 오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창
룡플란트치과의원 목동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