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 방식에 반대해온 군산시민들이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군산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주 22명이 "보상금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전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민들은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000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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