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막을 해안 방재숲 조성시작

명지오션시티 해안에서부터 … 2014년까지 14곳에 65ha 규모 조성

지역내일 2012-04-06

부산 해안가에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줄일 대규모 방재림이 생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숲은 평소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다 태풍이나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올해 우선 14억원을 들여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명지주거단지) 해안가에 14㏊ 규모의 방재림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이달부터 길이 4km, 폭 60m 크기의 방재림 조성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완공할 계획이다. 방재림에는 해송, 떡갈나무, 팽나무 등을 빼곡히 심는다.
내년부터 강서구 녹산·신호산업단지, 기장군 임랑·일광·좌광천·월전, 해운대구 송정천·해수욕장·수영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서구 암남공원,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대 해안에 방재림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 60m의 해안 방재림은 지진해일(시속 780㎞급)의 속도 70%, 힘(에너지) 90%를 각각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한 미야기현 센다이공항은 폭 300m의 해안방재림 덕택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9.0 규모 지진 때는 30여만명이 사망했지만, 수마트라 인근 시메우레우섬은 방재림 덕택에 4명만 사망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