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럼 현장이야기

문화 복지라는 정책은 필요하나 방법론에서는 고민 필요

지역내일 2012-04-02
문화포럼 이공은 ‘현장에서 문화 복지를 보다’라는 주제로 22일(목) 한옥생활체험관에서 포럼을 열었다.



 김동영(문화포럼 이공)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문화 복지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문화 복지 전문인력(문화복지사 혹은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설정하여 문화 복지를 포함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는 각각 작년도부터 문화 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는 물론 일반인들의 문화 향유권까지도 확대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정부의 문화 바우처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배 이상 확대 편성되었고, 전북의 경우도 삶의 질 추진단을 발족해 도민 1인이 1가지 이상의 문화 예술활동을 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광준(바람 부는 연구소 대표, 문화기획자) 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 복지 전문인력과 문화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볼 때 문화 복지의 개념과 대상의 층위가 올바른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찬국(밀머리 미술학교 교장) 씨는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방식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화 복지의 구현이 단순히 문화예술의 향유권 확대로만 볼 수 없고 보편적 문화 복지의 구현을 정책적으로 모두 실현시키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화 바우처사업 확대와 함께 부족해진 사업 수행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이수영(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TF팀)씨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를 한 축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동호회의 양적 팽창만을 논의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문화 복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데 있다는 목적의식에는 공감하나 방법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은영 리포터 key33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