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 정체성 지키기에 나섰지만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상가에서 판매되는 공예품이나 기념품 상당수가 값싼 수입산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책이 도입한다 해도 물건값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한옥마을 상가는 음식점 47곳, 찻집 40곳 등 238개 업소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00여 곳이 공예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한옥마을 취지에 걸맞게 상가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실적 제약조건이 많은 상황이다.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96%가 중국산이라는 조사결과로 고려할 때 전주한옥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상가도 상당수 제품이 저가의 수입산 제품이거나 수입산 재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 값싼 기념품 뿐만 아니라 유명 장인이나 작가가 만든 제품 가운데서도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더러 발견되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대나무 부챗살을 중국에서 들여와 전주한지를 입히는 합죽선 등 여러 종류의 기념품이 팔리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원재료 가격 등을 고려해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 지역산품인 합죽선의 경우 수입산 재료를 쓰면 2만원 대인 가격인 국내산 재료로 만들 경우 5만~6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제품 판매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인사동 문화거리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WTO 등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다.
서울시 벤치마킹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전주시는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제품 판매 실태를 전수조사해 ''전통상품 인증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사업소 오길중 팀장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값싼 수입산 기념물을 전주 전통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책을 찾아 내겠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주시는 한옥마을 상가에서 판매되는 공예품이나 기념품 상당수가 값싼 수입산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규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책이 도입한다 해도 물건값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한옥마을 상가는 음식점 47곳, 찻집 40곳 등 238개 업소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00여 곳이 공예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한옥마을 취지에 걸맞게 상가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실적 제약조건이 많은 상황이다.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96%가 중국산이라는 조사결과로 고려할 때 전주한옥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상가도 상당수 제품이 저가의 수입산 제품이거나 수입산 재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 값싼 기념품 뿐만 아니라 유명 장인이나 작가가 만든 제품 가운데서도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더러 발견되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대나무 부챗살을 중국에서 들여와 전주한지를 입히는 합죽선 등 여러 종류의 기념품이 팔리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원재료 가격 등을 고려해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 지역산품인 합죽선의 경우 수입산 재료를 쓰면 2만원 대인 가격인 국내산 재료로 만들 경우 5만~6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제품 판매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인사동 문화거리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WTO 등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다.
서울시 벤치마킹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전주시는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제품 판매 실태를 전수조사해 ''전통상품 인증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사업소 오길중 팀장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값싼 수입산 기념물을 전주 전통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책을 찾아 내겠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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