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군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천안시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대상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직영 운영하는 SSM 11개 업소 등 총 18개의 점포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8시 제한, 의무휴업일은 의견수렴 결과와 유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시정 브리핑 자료를 통해 “천안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접한 아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휴무일을 통일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천안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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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직영 운영하는 SSM 11개 업소 등 총 18개의 점포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8시 제한, 의무휴업일은 의견수렴 결과와 유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시정 브리핑 자료를 통해 “천안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접한 아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휴무일을 통일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천안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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