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것

정부인가 보육시설 이용해야 지원, 29일까지 신청

지역내일 2012-02-13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부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만 0~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8만6000원에서 39만4000원까지 보육료를 지급받게 된다. 만 3~4세는 올해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 전 계층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만 5세와 만 0~2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지원 대상 - 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는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만 5세(200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 어린이의 보호자가 받는다. 만 0~2세(2009년 ~2011년 출생아) 영유아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는다.
▲ 지원 금액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은 월 20만원의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0세는 39만4000원을 받는다. 보육료는 매년 2~3만원씩 늘어나 만 5세의 경우 2016년에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 보육료 신청 방법 -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통해 유아학비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 방문 또는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만 5세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정부가 유치원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 기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사설 영어학원,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 만 0~2세 양육수당 - 2012년에는 만 0~2세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 계층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매달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단,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 보육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서다래 리포터 suhdr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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