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 엇갈린 반응

재래시장 "골목상권 활기 기대" … 대형마트 "막대한 매출 피해"

지역내일 2012-02-13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 2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입점주들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며 전주시민"이라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가져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다.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형마트 입점자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상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근로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할인점과 SSM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인터뷰 - 대형마트 휴무 강제지정 조지훈 전주시의장 
"전국에서 동참하면 상생 기반 가능"
전국 처음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강제



전주시의회가 7일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전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주시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주지역 대형마트 8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8곳엔 의무휴업일이 적용된다.
지난 2010년 말 대형마트 앞에서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업을 요구하며 넉달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던 전주시의회 조지훈(사진) 의장은 "재벌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공략에 낮지만 의미있는 저지선을 쳤다"고 자평했다. 조지훈 의장은 "전국적으로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1년 365일 영업을 해 왔다"면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격주 일요일에 맞춘 전통·골목시장의 소비촉진 운동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 의결 후 그는 전국 기초의회의장단에게 전주시의회의 사례와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전국 기초의회가 의무휴업 지정에 동참하면 소비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입점업주들과 상인들은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 3일치에 달해 매출액이 4분1 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 의장은 "대형마트측에선(의무휴업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줄고 아르바이트 학생 고용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한다"면서 "재벌유통업체가 입점업주들을 앞세워 조례를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정규직화와 업체간 과당경쟁 축소,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재벌유통업체의 상생 노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물론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곧이대로 따를 지는 미지수이다. 규제사항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지훈 의장은 "결국 여론과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영업시간 단축, 입점품목 제한 등 제2, 제3의 상생운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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