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할당제 강제 적용해야

미 이행시 정당명부 접수 거부 등 강력한 제재 필요

지역내일 2012-03-05

여성정치할당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희 대표가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여성정치할당제를 담대히 이행하라’는 글을 게재하며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외치고 있다.
평화여성회 이정순 회장도 “당내 민주화를 이루고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나섰다.
2000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비례대표 50% 할당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등의 내용이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 여성의원 할당 30% 권고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44.6%를 공천한 민주노동당뿐이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에 그쳤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30% 권고, 민주통합당 15% 강제이행, 통합진보당는 20%명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52명 중 여성은 새누리당 서구갑 권응매와 서구을 최연혜, 민주통합당 서구을 서진희 등 3명으로 약 5%에 불과하다(2월 22일 현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희 대표는 “권고조항으로는 안된다. 여성정치할당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거나 정당명부 접수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여성정치할당제를 잘 이행하는 정당에는 장려금지원 등을 통해 여성후보들이 많이 공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여성들은 정치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자금과 조직력이 약해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각 정당은 능력 있는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금`조직력`인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