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돌보미가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가, 나, 다형에서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되면서 가형은 기본료 1000원, 나형 3000원, 다형 4000원, 라형 5000원으로 서비스지원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해 가형은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40%이하(본인부담 30만원), 나형은 소득하위 40~50%이하(본인부담금 40만원), 다형 소득하위 50~60%(본인부담금 50만원), 라형 소득하위 60% 초과(본인부담금 6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용시간은 시간제의 경우 맞벌이 480시간, 일반가정 24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제는 월 120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시는 2012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3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지난해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248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981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다래 리포터 suhdr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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