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서 뇌물받은 공무원 11명 적발

금품·양주 받고 ''여행 몰아주기'' … 전직 지방의회 의장 2명도

지역내일 2012-03-04
여행업체로부터 수년간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정치인과 전북도 공무원 등 11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내일신문 1월 17일, 2월 1일 보도) 전북도청·전북도교육청, 김제시청 등 간부공무원이 포함돼 해당 기관의 징계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사의 관공서 로비사건을 수사해 온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 모씨 등 정치인 2명과 전북도청 박 모 과장 등 공무원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3급 1명, 4급 2명과 전북도교육청 3급 2명, 4급 2명 등이 포함됐다. 또 뇌물수수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전북도청 3급 간부와 김제시청 4급 공무원 등 6명을 기관통보키로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여행업체 ㅅ사 유 모(53)씨는 전북도청·전북도교육청 간부들에게 수년간 현금과 상품권, 양주 등을 제공한 뒤 관련 기관의 여행업무를 수주했다. 유씨는 또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정치인에게도 뇌물을 주고 여행사 선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씨가 제공한 물품만 1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유씨의 ''관리권'' 안에 있던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의 여행업무를 ㅅ사에 맡겼다. 확인된 대행경비만 16억 여원에 이른다.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은 유씨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타인견적''을 유씨로부터 받아 경쟁평가를 거친 것처럼 편법을 쓰기도 했다.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 모씨는 유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명절선물로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김민택 경정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것이 왜 범죄가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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