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지역내일 2012-03-03
천안시는 지난 22일 시의원, 대학교수,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상인회장,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이사장 등 유통업 관련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천안시와 관내 대규모점포 대표들은 지난해 4월 지역기여와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도모 및 지역사회 이익환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환원율은 협약 전인 2010년 영업이익 대비 0.9%에서 협약 후인 2011년 0.7%로 오히려 줄어들어 협약 체결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천안시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대규모점포와 향후 협의를 통해 지역생산품 매입비율, 지역환원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주말보다 평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형마트 대표들과 입법 취지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주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맞섰다.
천안시는 시의회, 경실련,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 후 3월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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