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 1~2급은 150만원 △ 3~4급은 120만원 △ 5~6급은 100만원으로 구청별 10명씩 총 20명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동남구 4명 490만원, 서북구 16명 1860만원 등 총 20명에게 출산비 2350만원를 지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원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 1~2급은 150만원 △ 3~4급은 120만원 △ 5~6급은 100만원으로 구청별 10명씩 총 20명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동남구 4명 490만원, 서북구 16명 1860만원 등 총 20명에게 출산비 2350만원를 지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