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버스나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0월부터 공원이나 버스 승강장 등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인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지역 금연 시는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원이나 버스 및 택시승강장,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 지정과 아울러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장소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천시의회의 공공장소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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