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단속반은 농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토지 형질변경과 임야 개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에 총 37.99㎢의(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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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속반은 농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토지 형질변경과 임야 개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에 총 37.99㎢의(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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