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참여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및 시행규칙은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누적 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등이 주요내용이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정에 참여하면 된다.
대상은 설문조사 예산편성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유해?불편신고,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 표창 수상자, 기타 공익성 있는 개선사항 건의자 등이다.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포인트 1만 포인트(1만원)를 기준으로 적립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전년도 누적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누적된다.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나 전화 540-2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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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시행규칙은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누적 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등이 주요내용이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정에 참여하면 된다.
대상은 설문조사 예산편성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유해?불편신고,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 표창 수상자, 기타 공익성 있는 개선사항 건의자 등이다.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포인트 1만 포인트(1만원)를 기준으로 적립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전년도 누적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누적된다.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나 전화 540-2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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