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제외)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그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고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기한까지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4월 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우편접수는 신고기한인 3월 15일(목)까지 도착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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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그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고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기한까지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4월 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우편접수는 신고기한인 3월 15일(목)까지 도착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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