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 외에 올해 별도 시비를 편성, 독자사업으로 2,3급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급 장애인과 2,3급 장애인이다. 이들은 월 30~60시간까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시보건소에서 방문조사 후 시에서 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춘천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춘천지역자활센터,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수시 모집한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학력 무관이나 50시간(경력자 3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교육비 10만원 50% 지원)해야 한다. 급여는 시간 당 8,300원.
문의: 253-4575, 262-0035, 255-24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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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급 장애인과 2,3급 장애인이다. 이들은 월 30~60시간까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시보건소에서 방문조사 후 시에서 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춘천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춘천지역자활센터,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수시 모집한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학력 무관이나 50시간(경력자 3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교육비 10만원 50% 지원)해야 한다. 급여는 시간 당 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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