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월부터 지방세 납부방법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지방세온라인 납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납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을 신청하면 세액공제(300~1000원) 혜택도 있다.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이용해야 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의 온라인화가 실시됨에 따라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 체납이 된 단순체납자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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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지방세온라인 납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납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을 신청하면 세액공제(300~1000원) 혜택도 있다.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이용해야 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의 온라인화가 실시됨에 따라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 체납이 된 단순체납자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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